2005-10-25 16:48
인도 자와하랄네루항은 내달 1일부터 모든 적재 컨테이너에 대해 일회용봉인(single-use seals)을 장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9월 3일 발표된 인도무역고시에 따르면 이 장치는 보안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화물 소실률을 최소화시킬 전망이다. 네루항에 도착한 컨테이너는 반드시 일회용봉인으로 장치돼 있어야만 하며 봉인이 안 된 컨테이너의 경우 처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네루항에 화물을 수출하는 선사들은 봉인장치의 숫자를 적하목록에 기록해뒀다가 선박입항 전에 항만국에 적하목록을 제출해야한다. 아울러 네루발 수출화물의 경우, 선사는 컨테이너번호, 봉인번호 등 관련 상세내용을 적은 적하목록을 출항 전 항만국에 제출해야 한다.
네루항의 총 운항관리자인 R.T.레반카(Revankar)는 "컨테이너의 일회용잠금장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세관지연으로 물류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은 비단 네루항에서만 아니라 세계 어느 항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선사관계자들에 따르면 세관의 일회용봉인장치 관련 고시는 강제적인 성격은 아니었으나 이미 10년 전에 고시됐다. 네루항을 이용하는 주요선사들은 대부분 일회용봉인된 컨테이너를 자발적으로 사용해옴에 따라 이번에 네루항이 강제조항으로 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동요는 없는 편이다.
네루항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 봉인장치 관련 용어는 통일돼 있지 않아 선사들에게 다소 혼란을 주고 있다. 인도세관의 고시는 컨테이너 봉인(the lock)을 ‘bottle seal’로 기록하고 있다. 또 'numbered seal'은 'bolt seal', 'one-time lock', 'bullet seal' 등으로 각각 다르게 불리고 있다. 일단 봉인된 컨테이너는 함부로 변경할 수 없으며 봉인을 푸는 한 가지 방법은 부수는 것 밖에 없다.
네루항은 인도 최대 무역항으로 연간 230만TEU 이상 처리하고 있다.
<박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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