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2 09:43
호주의 운송장관은 그 동안 정기선사에게 인정돼 왔던 경쟁법 적용면제조항(Part X)을 폐지하거나 상당부분 수정하겠다는 생산성 향상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의 제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2개월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KMI가 전했다.
호주의 생산성 향상 위원회는 동맹소속 정기선사들의 경쟁법 적용을 면제하는 무역법(Trade Practices Act) 제10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해 발간한 바 있다.
호주의 화주협회(Australian Peak Shippers Association)는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인데,특히, 최근 비동맹 선사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됨에 따라 이 같은 생산성 향상 위원회의 의견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머스크 시랜드가 피엔오 네들로이드를 인수함으로써 세계주요항로에서 20%가까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한 것이다.
또 머스크 시랜드가 합병 이후 호주항로의 주요 해운동맹 및 컨소시엄 체제를 이탈하고, CMA CGM도 호주항로를 이탈하는 등 정기선사들의 협력 체제는 자연적으로 약화된 상태다.
한편, 호주항로를 주로 운항하는 선사협의체인 호주항로 정기선사협의회도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생산성 향상 위원회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운송장관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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