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05 13:33
일, 단일 선체 유조선 2015년까지 운항 허용
일본은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201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최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02년 11월 스페인에서 발생한 프레스티지 호 침몰 사고 이후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올 4월 5일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이 협약에 적용되는 단일선체 유조선은 모두 150척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히데노리 이마데(Hidenori Imade) 국제법률국장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 화학 및 유류오염 총회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일본은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연장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과 해상운송 측면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싱가포르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해 선령 25년과 2015년 가운데 빨리 도달하는 날짜에 폐선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는 올 4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단일선체 유조선의 중질유 운송 금지조치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여 자국이 입을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5,000 DWT 이하의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중질유 운송을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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