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23 13:35

<아프리카항로> 나이지리아 아파파항, 긴급터미널혼잡료 부과

10월 동·서 아프리카항로 400달러 운임인상


아시아-서아프리카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사들은 나이지리아 아파파항의 혼잡으로 인해 지난 15일부터 TEU당 110달러의 긴급터미널혼잡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터미널 혼잡으로 인해 선사들의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터미널이 정상으로 회복하면 혼잡료는 취소될 것이라고 선사들은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의 화물적체는 정부정책, 하역장비 부족, 관세청 기동타격대 활동, 중첩된 보안기관, 나이지리아항만청(Nigerian Port Authority;NPA)의 서류처리 지연, 선적화물의 전수검사가 복합적으로 작용 일어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올 4월초 41개 수입금지품목을 발표하면서, 종전에 수입이 허용됐으나 신규 수입 금지된 품목은 지난 6월 30일 한 나이지리아에 물건이 도착하거나 세관통관이 완료돼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압수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물이 극동으로부터 오며 수개월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이들 화물에 6월말 시한을 주는 것은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것이 선사들의 주장이다. 항구에 하역장비들이 충분치 못해 하역작업이 지체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항만청은 “세관이 선적품 사전검사서 CRI(Clean Report of Inspection)가 없는 화물에 대해 통관을 지연시키고, 선적화물에 대해 100%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적체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통관 부적격 화물을 항만 밖으로 이전시키자는 요청을 세관이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항만청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관은 “수입상이 CRI가 없는 화물과 밀수품을 반입하는 것이 근원적 문제며, 항만당국의 하역장비 부족 또한 적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항만당국에 적체원인을 돌렸다.

5000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적체돼 있다는 사실은 장비부족으로 딜리버리가 지연되고 있는 징표라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파견 정부기관의 수를 줄이는 것은 항만청이 건의를 해야할 일이라고 세관은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은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적체 해소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세관은 통관기한이 경과한 화물을 긴급히 경매처분 하는 한편, CRI가 없는 컨테이너는 현장에서 검사를 하고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항만청은 부적격 화물을 대체 적재할 수 있는 장소를 항만 밖에 확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세관과 항만청은 정부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아시아-서아프리카수출 항로는 10월부터 TEU당 400달러, FEU당 800달러의 운임인상(GRI)을 계획하고 있다. 동아프리카수출 항로도 TEU당 400달러의 GRI가 예정돼 있다.

이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선사들은 차이나쉬핑, CMA-CGM, 델마스, 골드스타라인, 머스크씨랜드, MOL, PIL, 피앤오네들로이드, 사프마린 등이다.

9월부터 아프리카동안과 서안의 유류할증료(BAF)가 각각 TEU당 219달러로 조정됐다.

<김정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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