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08 16:02
정부는 물류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도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개정안이 9.8(목)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안에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설치를 허용하되 무분별한 난립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거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 또는 연합회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속국도내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휴게소에 대해서는 설치주체나 규모등에 대한 제한을 없애 고속국도내 휴게소의 설치를 보다 원활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갓길주차에 따른 운행장애와 교통사고 유발 등의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게소의 설치 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구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자며, 설치 규모는 3300평 이내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버스.화물차차고지의 부대시설로 운전자휴게실 및 대기실의 설치를 허용하여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기여토록 하였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도 함께 담고
내수면 양식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양어장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기존의 양어장을 도시민의 여가활용공간으로 인기있는 낚시터로 변경.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되, 5년이상 거주자로 제한하였다.
농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지원을 위하여 화훼전시.판매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되,
무분별한 시설난립을 막고 행정구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인 지자체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설치주체를 행정구역의 2/3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지자체(9개 시.군.구가 해당)로 제한하였다.
해당하는 시.군.구는 의정부시(76%), 광명시(69%), 과천시(91%), 구리시(68%), 시흥시(78%), 의왕시(90%), 하남시(92%), 광주광역시 남구(69%), 대전광역시 동구(69%).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 물류산업 발전 발전은 물론 화물차의 주택가 불법주박차 문제완화로 대도시 주변 고질적 민원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운영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의 경제활동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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