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6-13 17:16
해난사고방지 및 해운시장질서 확립위해
선주협회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항만국통제(PSC)의 원활
한 시행을 위해 적정인원의 PSC요원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최근들어 우리나라에 기항하는 외국선박 가운데
선체 및 설비의 노후화가 심하거나 국제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선박이 많아
이들 선박에 의한 해난사고가 우려됨은 물론 운임덤핑행위로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어 이에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
라고 강조하고 이들선박에 대한 효율적인 PSC점검을 위해 충분한 인원의
PSC전문요원을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PSC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PSC 전문요원을 추가확
보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선박검사, 안전점검 및 선박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PSC 점검업무를 맡아 오던 기존 인력마저 대거 감축됨
으로써 정부의 PSC 강화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국
내연안에서의 해난사고 방지 및 해운시장질서 확립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적
인 배려를 촉구했다.
선주협회는 또 외국의 경우 PSC 전담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자국항만을
드나드는 외국선박에 대한 PSC를 강화, 결함선박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입출항 금지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자국 연안에서의 해난사
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원활한 PSC 점검을 위해 PSC 전담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선주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들어서도 기준미달선의 퇴치를 위해 항
만국통제를 대폭 강화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었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선박안전법의 개정을 통해 정부의 선박검사업
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한편 기존 선박검사요원을 PSC 전담요원으로 확
보하여 PSC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더구나 PSC에 관한 동경양해각서에 따라 우리나라에 입항하
는 외국선박에 대한 PSC점검율을 오는 2000년까지 50%로 끌어 올린 계획으
로 있어 PSC 전담요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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