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12 16:31
항만사용시설 승낙조건 미이행 부선 일제단속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인수)에서는 8월17, 18일 양일간 부산항만공사 및 부산해상공사용예부선선주협회 감시원과 영도 봉래동 물양장에 계류하고 있는 부선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 항만시설사용승락조건과 집단계류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부선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9일, 10일 양일간 부산청과 부산항만공사에서 물양장에 계류한 부선을 조사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항만시설사용승락을 받지 않은 부선을 적발, 모두 이동명령 조치한 바 있다. 봉래동 물양장에서는 기상악화시 무단계류 부선 등으로 인해 계류색(로프)가 끊어져 부선이 집단표류하여 여객선 통항에 장애 등을 주거나 일부 부선의 표류로 부산항항만운영에 큰 지장을 주기도 했다.
이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BPA) 및 해상공사용예부선선주협회에서는 정기적으로 봉래동 물양장에 계류한 부선을 지속적으로 조사, 무단계류부선에 대해 이동조치를 유도했고, 감시원 배치를 통해 봉래동 물양장 안정화에 상호 노력해 왔다.
그 동안, 봉래동 물양장을 이용했던 선주나 선두(부선선장)들은 안정화를 취할 초기에는 많은 불만을 제기했으나 지금은 스스로 안전수칙, 항만시설사용승락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산해양수산청은 밝혔다
지난 8, 9일 이틀동안 무단계류 부선에 대해 이동명령을 이미 실시했으며, 오는 8월 17~18일간 실시하는 합동점검에서는 집단계류지 안전수칙, 항만시설사용승락조건(앵커투묘, 선두배치, 비상연락망 기재 등)을 점검, 위반자에 대해선 부산항만공사에서 항만시설사용승락을 취소함과 동시에 이동명령을 실시해 안전불감증 선주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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