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12 10:17
부산해양청, 외국선박 대상 선박안전점검 집중실시
9~11월 아·태지역 18개국 공동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이인수)은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산항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 '선박운항요건에 관한 중점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선박운항요건에 관한 중점점검'은 국제항행 선박의 구명설비, 무선설비, 소화장비, 항행장비 및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설치, 정비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선박·인명의 안전과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실시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해당 장비에 대한 선박 승무원들의 사용법 숙지여부와 주기적인 정비·점검확인, 비상시 각 승무원의 임무숙지 등 인적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방지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부산청은 밝혔다.
중점점검(CIC)는 우리나라가 속한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위원회'(Tokyo-MOU)에서 해양사고의 주범인 기준미달선의 퇴치와 항만국통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18개 모든 회원국이 해마다 그 해의 이슈가 되는 분야를 정해 일정기간 동안 중점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제도로, 작년에는 '국제 선박 및 항만 보안규칙'의 발효에 때맞춰 선박보안에 관한 중점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부산해양청은 "우리나라 선박도 아·태지역의 외국항만에서 동등한 중점점검을 받게 되므로 외국항에서 항만국통제중 지적사항이 발생해 선박의 운항이 지연되거나 억류되는 등 운항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선박과 선박회사에서는 점검항목에 대한 자체적인 사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부산청 홈페이지(www.portbusan.go.kr) 에서 아·태지역 18개국이 공통으로 하는 점검표(Check List)를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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