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11 10:43
인천항만공사가 11일 출범한다. 지난해 1월 부산항에 이어 국내 두번째로 도입되는 항만공사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官)이 주도하던 항만 개발 및 운영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사(公社)가 맡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물류환경과 갈수록 치열 해지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중심항만(Hub-Port)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1999년 3월 국무회의에서 항만공사제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우선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산항과 인천항을 대상으로 삼았다.
미국 뉴욕, 뉴저지, 시애틀항과 영국 런던항, 호주 시드니, 멜버른항, 뉴질랜드 오클랜드항 등 물류 선진국의 상당수 항만들도 다양한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항만공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항의 경우 기존의 정부 관리체제로는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는 북중국항만들과의 경쟁이 버거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 때문에 항만공사제 도입을 늦출 수 없었다.
또 북한의 해주항, 신의주항 시설의 노후화로 개성공단 등 향후 북한 경제특구의 물류수송을 인천항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능동적이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진 상황이다.
인천항만공사의 출범으로 가장 먼저 기대되는 효과는 전문성을 지닌 인력의 활용이다.
기존 중앙정부 관리하에서는 공무원들의 순환 보직으로 전문성 확보가 사실상어려웠지만 국제전문인력과 경영전문가 등을 계약직으로 수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쟁력을 갖춘 인력이 장기간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돼 외국 주요 선주와 화주 및 항만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 항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만 이용료 체계를 벗어나 탄력적으로 요율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수요와 경쟁항만 정책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이용료 체계 수립과 조정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뉴욕.뉴저지 항만공사처럼 항만 배후도로 및 교량 건설과 같은 신규 사업 진출도 꾀할 수 있으며 자체 부두 건설 및 운영을 통한 노하우 축적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도 노려볼 수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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