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08 17:21
지방청, 업·단체에 대테러 경계강화 지시
해양수산부는 7. 7 영국런던 지하철 및 버스에서 발생한 폭탄테러사고와 관련해 8일 지방청 및 업·단체에게 해양수산분야(항만·선박 등)에 대한 테러예방 및 경계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이번에 지시한 대테러 강화활동에는 ▲ 국가 보안목표 항만시설 및 청사 경계강화 ▲ 연안여객선, 국제여객선 및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순찰·검색강화 ▲ 중동지역 등 특정국가 기항선박 관리 및 순찰강화 ▲ 중동지역 외항정기선 및 원양어선 관리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정부의「테러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테러위기경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발령시 비상대책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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