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8-02 10:00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THC 및 CFS챠지의 부가가치세 납부문제에 대한 국세
청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그동안 이를 둘러싸고 빚어졌던 하주와 포
워딩업체간의 논란이 일단락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일 한국하주협의회에 따르면 대다수의 해상화물운송주선업체들이 선사와는
달리 THC 및 CFS챠지의 부가세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안하고 있어 하
주들을 혼란케 하고 있는 실정과 관련 이들 비용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
용 가능 여부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협에 따르면 이들 비용의 영세울 적용 가능선 여부는 부가세법 제11조 1
항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바 운송인이 자기의 책임아래 국제간에 하물을 운송해 주고
하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이송운송용역은 동조항의 규정에 의
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
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
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