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15 17:56
인천항을 오가는 화물선과 낚싯배, 도선(渡船)상당수가 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해양사고 발생시 선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보험 가입 대상인 5t급 이상 선박 494척 중 142척(28.7%)이 선원 보상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에 가입한 선박들도 상해 정도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이 아니라 일정액만을 보상해 주는 일반 상해보험에만 든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규모로 운영되는 낚싯배들이나 도선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미루는 비율이 커 사고 발생시 선원들의 보상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형편이다.
인천해양청은 지난 5월 말까지 시한을 주고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했으나 미가입율이 줄지 않자 오는 7월 31일까지 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한 뒤 8월부터는 보험 미가입 선박에 대해 행정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선원법에는 선원들에게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재해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땐 5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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