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24 11:05
해양수산부는 25일 오후 3시에 해양경찰청, 해운조합, 선주협회, 정유사등의 유류오염사고 관계자 및 피해보상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유류오염 피해입증기술 개발」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유류오염사고시 방제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으나, 수산업 등 어업피해는 청구액 대비 약 20%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선진국은 약70~80%)에 그치고 있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유류오염 피해입증기반기술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에서는 유류오염피해 입증능력이 부족한 어업인들을 간접지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유류오염피해입증을 위한 과학적인 평가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해 왔다.
해양부는 그동안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초적인 피해입증기술인 유지문 감식기법(Oil Finger-printing)을 확립하였으며, 오염사고 다발해역인 광양만에 대한 유류오염환경 기초자료를 조사했다.
이번에는 유출된 유류의 감식 및 확인으로 오염사고와 피해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유류성분 분석기술(유류 바이오마커 분석기술)과 유류사고로 어류가 오염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어류쓸개즙 분석기술 및 오염수산물의 냄새판독(Tainting)기술을 개발하였고, 광양만에 이어 유류오염다발해역인 경기만의 유류오염환경 기초자료를 조사하였다.
유류오염 피해입증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수협등 이해관계자가 유류오염피해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술 및 자료 확보가 용이하여 손해배상청구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보험사 및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으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배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수부는 앞으로도 마산·진해만과 울산·영일만에 대한 유류오염환경 기초자료를 조사할 계획이며, 유류오염 환경피해에 대한 입증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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