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20 13:47
항만국통제시 결함 선박에 인력투입 비용 부과 추진
해양수산부는 국내 입항 외국선박이 항만국 통제시 국제안전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해당 선박의 결함사항 시정확인을 위한 인력투입에 따른 점검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항만국 통제는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선박의 국제협약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기준 미달 선박에 대해선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항만국 통제시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시정될 때까지 선박을 출항정지시킬 수 있다.
최근 해운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기준미달 선박의 운항이 증가하고 있어 출항정지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양부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결함이 지적된 기준미달 선박들에 대한 시정확인에 드는 비용을 비용발생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케 함으로써 항만국통제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 9월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처음 시작해 1988년 9월 전체 무역항으로 확대 실시했다. 지난 2003년에는 2893척에 대해 점검을 해 2070척의 결함선박을 적발(결함률 77.55%)했고, 80척을 출항정지시켰다. 지난해에는 3305척을 점검해 2000척의 결함선박을 적발(결함률 60.51%)했으며, 110척에 대해 출항정지를 시켰다.
해양부는 기준미달선에 의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 불량선박에 대한 집중점검과 항만국통제 전담인력 확충으로 점검률을 제고하는 등 국제안전기준 미달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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