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07 13:03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음주운항을 근절하기 위해 내달부터 오는 8월16일까지 해당 선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운항을 위해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이며 5t 이상 선박은 형사처벌, 5t 이하 선박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상태에서 운항하다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체온의 급감과 주의력 감퇴, 심한 갈증 등으로 생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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