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03 09:24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민경태)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지난 2월28일 체결한 해상교통관제업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광양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여수해양경찰서 인원이 5월중에 파견되어 합동 근무를 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 2월28일부터 부산, 인천 해양수산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각각 3명의 해경 인원이 파견돼 합동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만에 특정해역이 설치된 여수해양청을 비롯 울산, 포항해양청도 5월중에 각 지방의 해경 직원이 파견돼 주·야간 24시간 합동 근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파견된 해경은 해상교통관제업무지원과 항만의 항계내외(특정해역포함)항로 무단횡단, 불법어로,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단속등 해상교통 안전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또 해양사고 발생시 해양경찰서와 경비함정에 신속한 전파를 하고 항만경비함정의 현장 관제지도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한다.
합동근무 해상교통질서 문란행위가 근절되고 사고없는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해 항만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여수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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