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02 11:14
해양수산부는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위기관리실무매뉴얼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NSC)에서 32개 위기유형별로 작성지침이 통보돼 해양오염사고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작성했다.
대형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되면 경보체제를 '주의-경계-심각' 3단계로 구분하고, 발령주체는 '심각'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험·경고·주의'는 해양경찰청장이 맡는다.
발령된 경보를 선박종사자·어업인·연안주민들이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지자체·수협 등도 유·무선으로 전파한다.
매뉴얼엔 해양오염사고 유형별 초동조치·방제전략·장비와 자재의 사용기술와 상황별 응급처치방법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대형기름유출사고시 사고수습에 참가하는 모든 기관과 단체에서 해야 할 일들이 세세히 수록, 도면 설명함으로써 사고시 경황이 없어 조치 소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 매뉴얼이 발간되면 앞으로 대형유류유출사고시 각 대응기관·단체들이 팀웍을 이루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게 되는 것은 물론, 선박과 기름취급 시설에서 방제작업 종사자들의 교육교재로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뉴얼은 하반기에 발간돼 방제참가 기관, 지자체,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방제업체, 기름취급시설 등에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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