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24 17:07
부산항 입구에 선박의 출입을 통제하는 '바다 신호등'이 생긴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부산항 제1항로를 무단횡단하는 어선의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부산항 입구 조도방파제에 해상교통신호등을 설치해 5월 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해양청은 1㎞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밝은 LED 전광판을 사용해 '바다 신호등'을 만들 예정이다.
부산항에서 입출항 선박이 많은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에는 항만교통정보센터의 허가를 받지 않은 선박은 모두 횡단이 금지되는데 이 때 신호등에는 '횡단금지'가 표시된다.
또 국제규정의 항만교통신호방식을 도입, 항만에서 긴급상황이나 위험상황이 발생할 때는 모든 선박의 진입을 금지하는 적색등이 점멸되며 제1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이 없을 때는 진입이 가능하다는 표시로 녹색등이 점멸된다.
이밖에도 항만 내 해양안전정보와 부산항 조류의 유속, 방향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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