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22 11:24
오는 2007년 8월 계약선박부터 적용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달 2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48차 선박설계 및 의장전문위원회(DE)에서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선박의 이중 연료탱크를 강제화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해양수산부가 21일 밝혔다.
IMO는 탱커선 이외에 연료유를 많이 싣고 있는 화물선도 선박의 충돌이나 좌초시 연료유 유출에 의한 오염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연료유 탱크 이중화 대상은 탱크 용량이 600㎥이상인 선박이며 총톤수로는 대략 4000톤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기는 2007년 8월1일 이후 건조계약을 체결한 선박 또는 2008년 2월1일 이후 용골이 거치된 선박부터 적용된다. 현존선을 개조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해양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1위의 조선국으로서 연료탱크의 이중화에 따른 새로운 선형의 개발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선박건조비 및 재화중량 톤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선 및 해운업계는 사전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해양부는 이중 연료탱크의 새로운 선형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일본이나 중국의 조선업계에 비해 기술력과 건조비 측면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