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18 18:12
해양부, 선박안전법 개정...해양사고 감축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감소추세를 보이던 해양사고가 지난해에는 증가세로 돌아서자 올해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총체적인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해양부는 18일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선급, 선박검사기술협회, 한국해운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안전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해양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최근 해양레져 활동의 증가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모터보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및 검사제도를 도입한다.
또 해상교통폭주해역에 해상교통환경평가를 실시해 항로분리, 항로표지시설을 설치하고 예부선 결합선박의 안전운항지침을 마련한다.
이와함께 어선의 사고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해 어선의 해양사고 감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또 우리나라 연안에서 외국선박의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해 35% 수준이던 항만국통제 점검율을 올해는 37.5%로 끌어 올려 외국항에서 항만국통제에 취약한 국적선이 출항정지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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