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17 12:32
국제해사기구 제48차 선박설계 및 의장전문위원회서 결정
국제연합(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48차 선박설계 및 의장전문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출한 선박계류시설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채택했다고 해양수산부가 17일 밝혔다.
그간 선박계류시설의 강도, 배치 및 선체구조 보강 등에 관한 국제기준이 없어 나라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계류시설의 손상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관련 기준의 제정을 우선과제로 추진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조선소들이 합동으로 지난해에 선박계류시설의 강도 등에 관한 KS규격을 마련, 국내외 선박에 적용한뒤 이번에 국제기준으로 제안했다. 같은 시기에 호주?유럽 및 국제선급연합회도 자체 기준을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세계 1위의 조선국으로서 그동안 한국의 기준을 국내외 선박에 적용해 단 한건의 계류시설 사고도 없었던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연구한 자료를 제시하고 다른 나라에서 제안한 기준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세계 각국이 선박에 계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준을 따르게 돼 국내 조선소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기술적인 우위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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