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사장 박재영)이 3개 지방기관과 해안방제작업 협약서(MOU)를 체결했다.
조합은 지난달 21일 전라남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3일 충청남도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통영시청과 각 기관 기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안방제작업 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해안방제를 위한 책임과 권한, 방제조치의 수행방법, 방제비용의 정산 등에 관해 명시됐으며, 사고발생시 방제조합이 현장에 투입, 방제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제조합은 이로써 2월 현재 11개 지방해양수산청 및 14개 지방자치단체와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현재 해안에 부착된 기름의 방제는 해양오염방지법상에 해안관리행정기관장이 방제조치를 담당하고 해안오염사고를 대비한 사전 방제조직 구성, 방제자원 확보 및 대응계획을 수립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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