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28 13:59
부산항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어업행위와 항로위반, 무단횡단 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28일 부산항의 해상교통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따라 부산해경 직원 3명이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파견돼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대형 컨테이너선의 입출항이 빈번한 부산항에는 소형선박이나 선단들이 항로를 위반하거나 대형선박만 진입할 수 있는 통항분리대를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계속 되면서 각종 충돌사고가 우려돼 왔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양 기관이 합동근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통관제센터와 부산항의 경비를 담당하는 해경 경비함간에 긴밀한 업무지원이 가능하게 돼 불법행위와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연합뉴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