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17 18:37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사장 박재영)은 지난 16일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박재영 이사장과 하영제 남해군수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협약서(MOU)를 체결하였다.
방제조합과 남해군간에 체결한 협약서(MOU)에는 해안방제를 위한 책임과 권한, 방제조치의 수행방법, 방제비용의 정산 등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으며, 사고발생시 방제조합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 방제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신속한 해안방제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해안에 부착된 기름의 방제는 해양오염방지법상에 해안관리행정기관장이 방제조치를 담당하고 해안오염사고를 대비한 사전 방제조직 구성, 방제자원 확보 및 대응계획을 수립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남해군은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인한 경원호 오염사고시 관할 해안의 기름오염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당시 방제조합과 상호 협조하에 적극적인 방제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IOPC Funds로부터 방제조치비용을 구상받았다.
한편, 방제조합은 2005년 2월 현재 7개 지방해양수산청 및 13개 지방자치단체와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협약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해안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제조합은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협약서(MOU) 체결을 통해 해양오염사고시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입체적이고 신속한 방제조치를 수행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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