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15 10:51
해양부, 올해부터 어선과 일반 선박간 통신체제 구축
해양수산부는 어선과 일반선박간에 통신수단이 없어 해양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올해부터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통신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안전설비 지원사업의 하나로 어선과 일반선박간 통신연계를 위해 5톤이상의 어선이 VHF(DSC) 무선설비를 설치코자 하는 경우 지원단가인 대당 60만원의 50%를 보조하는 조건으로 2억50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한다.
어선사고는 국내 해양사고의 약 66%를 차지하며 이중 일반선박과 어선간 충돌사고가 전체 선박 충돌사고의 37.4%에 달한다.
현행 선박안전법시행규칙에 따르면 5톤이상 연근해어선은 SSB 무선설비를, 원양어선은 SSB 및 VHF를, 일반선박은 10마일이상 항행하는 선박으로서 10톤이상 여객선과 20톤이상 화물선의 경우 SSB 및 VHF무선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무선설비 설치현황을 보면 검사대상어선 1만3735척 중 8.7%인 1193척이 VHF 또는 VHF(DSC)를 설치하고 있으나 이중 원양어선이 464척이며 연근해어선은 약 5.5%인 729척에 불과하다.
어선에 설치되고 있는 SSB의 주요 용도는 선단간 및 어업무선국과의 교신용으로 사용된다. VHF는 항해안전을 위한 선교간 통신 및 항무·일반 통신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VHF(DSC) 무선설비 지원사업의 활성화로 해양사고 예방 및 조기 인명구조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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