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11 10:35
최근들어 유류오염사고를 일으킨 선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해사기구(IMO) 공동작업반은 사고와 관련된 선원의 공정한 대우를 촉구하는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작업반은 최근 이 지침에 대한 초안을 확정하고 앞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결의서 형태로 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초안은 모든 국가로 하여금 사고를 유발한 선원에 대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막기 위해선 되도록 빨리 사고 조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ILO와 IMO는 결의서를 통해 사고가 일어난 후에 선원에 대한 신속한 송환이나 승선을 허용하는 절차도 아울러 채택할 방침인데, 선원의 인권을 다루는 ILO와 해사문제를 전담하는 IMO가 적극나서 이같은 결의서를 채택하는 것은 최근들어 각국에서 사고와 관련된 선원들을 억류하거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작업반은 오염사고 이후 각 나라에서 선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선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항만국의 법률이나 법 집행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뜻하지 않게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작업반은 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선원이 볼모로 억류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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