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03 14:35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요구조건 국가마다 달라...수출업체 ‘혼란’

국립식물검역소, “수출상대국의 목재포장재 수입검역요건 확인 필수”


국립식물검역소는 한국중량물포장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2일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수출업체 및 목재포장재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중국·미국·캐나다 등 우리 교역 상대 국가들이 공산품 등 일반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검역 규제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현재 국제적으로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ISPM No.15)이 마련돼 있지만 국가마다 적용하고 있는 소독처리 기준과 요구조건이 달라 수출업체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되고 있다.

ISPM No. 15는 목재포장재 소독처리기준으로 열처리와 MB훈증을 두고 있는데 열처리의 경우 목재 중심부의 최소 온도가 56℃에 도달해 최소 30분간 유지되도록 열처리해야 한다. 다음은 각국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입검역 요건이다.

▲중국=중국의 경우 침엽수 포장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검역요건으로 목재중심부온도 56℃에서 30분간 이상 열처리 또는 중국의 관련기관에서 인정한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처리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비침엽수 목재포장재나 비목재포장재를 사용할 경우는 수출자가 이를 증명하는 ‘비침엽수 목재포장재 사용증명서’나 ‘목재포장재 무사용 증명서’를 발행해 중국측 수입자에 송부해 중국 식물검역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중국, 검역조치 불이행시 폐기 또는 반송

중국 당국은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시 포장재를 제거해 폐기,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 함께 폐기 또는 반송하고 있다.

작년 중국은 흙, 나뭇가지, 수피제거, 국제기준의 열처리 또는 MB훈증 소독 후 소독처리마크를 표지를 체거하는 내용의 ISPM No. 15에 따른 목재포장재 수입검역요건을 제정해 WTO에 통보했으나 아직 그 시행 시기는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미국은 미가공 목재포장재를 대상품목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검역요건으로는 수피가 없는 경우 도착지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수출전 소독처리가 불필요하다.

수피가 있는 경우 또는 수피가 없으나 규제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열처리나 훈증, 화학적 방부처리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소독처리 한 후 소독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열처리는 목재중심부 온도 71.1℃에서 75분간 처리해야하며, 훈증은 21℃이상에서 약량 48g/㎥으로 16시간 처리 또는 4.5~20.6℃에서 약량 80g/㎥으로 16시간 동안 처리해야 한다.

미국은 오는 9월 16일부터 ISPM No.15에 따른 목재포장재 검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목재포장재는 반송조치 된다.

▲캐나다=대상품목은 미국과 같은 미가공 목재포장재이다.

ISPM No.15처리기준에 맞는 열처리, MB훈증(상압) 또는 기타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이 승인한 방법중 한가지 방법으로 처리해 수출국 식물보호기관이 승인한 공식적인 마크가 찍힌 목재포장재만 수입이 허용된다.


캐나다의 경우 ISPM No.15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면 시행 전까지는 요건 미부합 화물에 대해서는 상대국에 통보하고 캐나다의 규제병해충 발견시 검역조치 하지만 시행 후에는 화물과 함께 무조건 반송하게 된다.

규제 전면시행 전까지는 위 방법대로 소독처리하고 이 처리 사실을 부기한 식물위생증명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침엽수 목재포장재를 대상품목으로 하며 검역 요건으로 수피 및 직경 3mm 이상의 벌레구멍이 없고 수분함량이 20%이하여야 한다.

오는 3월 1일부터 ISPM No.15에 따라 검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수피를 제거해야 하며 소독처리 후 소독처리마크 표지를 붙여야 한다. 소독처리마크에 DB(Debarking, 수피제거)를 추가해야 한다.

단, 올 2월 28일 이전에 제작, 수선 및 재사용된 목재포장재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보류한다.

▲멕시코=멕시코의 경우 현재 식물위생증명서 첨부가 불필요하며 도착지에서 육안검사 결과 해충 발견시 검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하게 된다.

올 중반부터 수입목재포장재에 대한 ISPM No.15을 적용할 계획이지만 시행일자는 미정이다.

▲브라질=목재포장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MB훈증으로 선적 전 15일 이내에 소독하고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열처리(목재중심부 56℃이상에서 30분이상)하고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불이행시 도착지에서 수입자부담으로 MB훈증소독을 시행하게 된다.

한편 이 설명회에서는 수출화물뿐 아니라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포장재 검역에 대해서도 발표가 있었다.

수입화물, 6월부터 국제 검역기준 따라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검역에 대한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은 올 6월 1일(선적일 기준)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에는 수입화물에 사용되는 모든 미가공 목재포장재는 ISPM No.15 처리기준에 따라 열처리 또는 MB훈증 후 소독처리 마크를 표지해야한다.

단, 소나무재선충 분포국가(일본, 중국, 대만, 미국, 캐나다, 멕시코, 포르투갈)의 침엽수목재포장재는 열처리만 가능하다.

소독처리마크 표지가 없거나 병해충이 발견된 목재포장재는 소독 또는 폐지·반송 처분된다.

현재 국내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별다른 소독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식물방역법에 지정돼 있는 수입금지대상품목으로 제작된 목재포장재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식물검역소 담당자는 수출업체들에게 “상대국 요구조건 대로 소독처리한 포장재만을 사용해야하며 선적까지 소독 처리된 포장재가 병충해에 재감염 되지 않도록 보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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