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02 15:43
지난 30년간 세계 섬유교역을 지배하던 쿼터시스템이 미국, EU, 캐나다를 포함한 WTO 회원국 148개국을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철폐되면서 세계 의류.섬유교역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섬유생산업계는 중국산 섬유와 의류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도록 부시행정부와 의회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세이프가드 발동을 이한 청원은 단지 중국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례로 Bed Linen 생산자협회는 중국을 비롯해 인도, 파키스탄 등 미국에 Bed Linen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발동을 청원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미국 섬유업체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반덤핑법을 이용해 반덤핑 제소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위 Byrd법으로 알려지고 있는 반덤핑법은 작년 8월 WTO가 불공정한 무역법규로 판결을 했으나 미국 무역대표부는 의회의 눈치를 보고 있어 WTO의 판결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섬유업체들에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한편 미국 섬유업체들은 쿼터의 철폐로 인해 그동안 수출업체들이 지불하던 쿼터비용이 없어지고 아울러 미국 의류회사들이 수입단가 인하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앞으로 수입단가는 더욱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반덤핑 제소가 더욱 많이 설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반덤핑 관세로 거둬들인 세수를 제소한 기업들에게 배분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호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중국산 가구, 태국산 새우, 한국산 철강 등 수많은 제품에 대한 반덤핑 판결이 나왔으며 이로써 반덤핑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가 진행됐고 아울러 진행될 상황이다. 따라서 섬유의 경우 쿼터 철폐이후 반덤핑제소가 가장 강력한 비관세장벽이 될 것으로 섬유수입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섬유의류수입자협회는 이미 작년에 회원사들에게 반덤핑에 대처하는 매뉴얼을 판매했고 반덤핑에 대한 주의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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