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31 17:39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이 내달 16일 오전 10~12시 두시간동안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한 의원은 토론회에서 지난해 11월 발의한 '농림어업인의?嶽프墟脩錯柳齪袁狙訣熾ぐ낱喪個貶“徨飢?별법'개정법률안 중 신설된 제35조의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도서의 교류 확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운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가질 계획이다.
신설된 내용은 육지와 도서간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운임은 해운법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가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비교할 때 높은 운임으로 도시와 도서간에 생활권 형성이 어렵고 양측간 교류에도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경실련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철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조계석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해양수산부 이재균 해운물류국장, 기획예산처 예산실 박충근 농림해양 예산과장, 국립 인천해사고등학교 길창남 교장,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 노창균 교수, 한국해운조합 문형근 상무 등 각계 전문가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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