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13 16:27
선원수에 맞는 방수복 비치 및 구명동의용 전등설치 의무화
해양수산부는 해상사고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박에 전체 선원수대로 방수복을 비치하게 하고 구명동의용 전등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선박구명설비기준’을 개정해 13일 고시했다.
해양부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정한 국제협약의 기준을 반영해 방수복 비치를 강화했으며, 선원 등이 야간에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야간항해를 하는 국내 항행 여객선과 어선의 구명동의에 전등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방수복은 물에 빠졌을 때 체온을 유지해주는 방호복으로 종전에는 구명정이나 구명뗏목 등에 3벌 이상의 방수복을 비치하도록 규정해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물에 빠졌을 때 인명피해의 우려가 컸었다.
해양부는 이번 구명설비 기준 강화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체온저하로 인한 사망사고와 야간에 식별불가로 인한 인명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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