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04 10:09
한국산 제품, FTA미체결로 각종 불이익 직면
일부품목 해외시장 상실…수출주도형 경제 점차 위협받아
세계 주요 수출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FTA 미체결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어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코트라가 발표한 “세계 주요국의 FTA 추진동향 및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한국 상품 차별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아세안, 북미, 유럽 등의 주요 수출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FTA 미체결로 인해 각종 불이익에 직면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해외 각국에서 FTA로 인한 관세 차별로 수출애로를 겪고 있을 뿐아니라 공공 발주 및 정부조달시 FTA 미회원국 참여 제한, 각종 기술규격 인증으로 인한 비용 및 시간 손실 등 지역별, 유형별로 다양한 피해 사례를 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동특혜관세가 시행되는 아세안 지역에서는 역내외국간 관세율 차이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경우 역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최고 40%를 부과하는 반면 역내국에 대해서는 매년 관세율을 크게 인하하고 있어 현지 수입상들이 한국보다 관세가 낮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수입선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에서도 대부분의 품목이 아세안국가에 대해 0~5%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30%까지 일반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멕시코, FTA 미체결국에 50% 수입관세
중남미지역에서도 지역블록화로 인한 수출애로를 겪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멕시코는 FTA 체결국간 자동차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반면 미체결국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50%로 인상한 바 있으며 브라질에서도 Mercosur의 자동차 대외 공동관세를 20%에서 35%로 인상하는 등 역외수입품에 대한 차별대우를 강화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도 섬유, 직물, 타이어, 가전제품에서 역내외국 간 차별적인 관세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공공발주 및 정부조달시에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도 나타났는데, 멕시코 정부에서 국제입찰 발주시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게 응찰 우선권을 부여한 경우나 캐나다에서 NAFTA 회원국에게 WTO 정부조달협정 기준보다 좋은 조건을 적용함에 따라 역내국에 보다 많은 응찰 기회를 부여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됐다.
그밖에 미국은 철강 수입제한 조치 시 멕시코, 캐나다 등 NAFTA 체결국은 제외하고 한국 등 8개 국가에만 차별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터키에서는 아시아 수입품에 대해 이중 통관심사대를 설치, 운영해 수입통관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 FTA체결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FTA체결이 미루어질 경우 해외시장에서 한국 상품이 각종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으며 해외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입지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동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해외시장에서 우리상품의 차별사례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정부차원의 FTA전략 수립에 반영하는 등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하고 정부, 코트라, 업계가 참여하는 피해신고센터 및 대책기구 운영, 현지 진출기업 중심의 대책협의회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피해예방과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신속한 대응 네트워크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관련 코트라 관계자는 “지금이야말로 전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부응하고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 달성을 위해 각국과의 FTA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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