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27 09:37
온산항 부두의 유해액체 오염사고를 수사중인 울산 해양경찰서는 27일 온산항 인근 모 업체에서 상수도관 공사 중 지하매설 송유관을 건드려 유해액체를 바다로 유출시킨 혐의(해양오염방지법 위반)로 공사 업체 2곳의 대표 등 4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4일 오전 6시께 모 업체 공장내 상수도관 매설공사 중 송유관을 파열해 온산항 관공선 부두 앞 바다에서 유해액체를 흘려보내 바다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사고 발생후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시 등과 합동으로 주변 선박과 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밀 탐문 조사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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