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13 11:15
폐기물운반선은 선령 17년 미만
정부는 내년부터 내항화물선 사업에 신규등록되는 선박의 선령을 15년 미만으로 제한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규투입(등록)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 고시(안)’을 제정·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양부는 지난 3월부터 해운선사 및 단체, 연구기관 등과 10여차례 의견을 교환한 뒤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번 안을 확정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새로 내항화물운송사업에 투입되는 선박은 선령 15년 미만으로 제한되며 폐기물운반선의 경우 화물의 특성을 감안, 17년 미만으로 제한된다.
단, 기존 내항화물운송사업에 1번이상 투입됐던 선박과 이번 고시 시행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국내 도입을 위해 가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은 선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양부는 이번 고시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난 99년 내항화물선시장 진입제도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내항화물선 시장에 중고선 진입이 급격히 증가해 선대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이로인한 해상사고 발생 위험 증가 및 내항해운업계의 경쟁력 약화 문제가 관련업계와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작년기준으로 내항화물선 중 15년 이상된 노후선 비중은 약 57%에 달하며 이들 노후선에 의한 사고율은 3.1%로 15년 미만 선박의 1.9% 보다 훨씬 높다.
해양부는 이번 고시를 계기로 신조선 및 저선령 선박 확보에 따른 수익성 저하 문제를 개선시키고, 신조선 증가에 따른 국내조선소 수주 증가 및 해상사고 발생위험 감소 나아가 업계 체질개선 등 연안해운업계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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