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09 10:45
빠르면 내년 2월부터 부산 앞바다를 지나는 어 선들은 방파제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이동하게 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을 이용하는 대형 선박과 어선들의 충돌사고를 방 지하기 위해 부산 북항 조도방파제에 대형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바다 신호등' 설치계획은 오륙도 방파제와 조도 방파제 사이의 제1통항로를 이 용하는 대형 선박들과 통항로를 횡단하려는 어선들간에 충돌사고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마련됐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과 개항질서법에는 어선이 선박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항로의 횡단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허용기준이 애매해 어선들이 이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항을 자주 이용하는 대형 컨테이너선의 선장들이 어선들의 무단횡단 등 부산항의 안전을 문제삼는 글을 해외언론사와 관련전문지에 기고하면서 급기야 관계기관 대책회의까지 열렸다.
부산해양수산청의 조사결과 대형 선박들과 어선들의 움직임이 많은 오전 6시부 터 3시간동안과 오후 6시 전후에 사고의 위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부산해양수산청은 한진중공업이 부산 자성대부두 수심확장 공사를 하면서 선박들의 진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억4천여만원을 들여 내항 남방파제에 설치한 높이 10m의 신호등을 조도방파제로 옮기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신호등은 자성대부두 수심확장 공사가 끝나는 내년 2월이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를 재활용한다는 것이다.
양방향에서 동시에 볼 수 있는 '바다신호등'이 설치되면 어선들은 이 신호에 따라 통항로를 횡단해야한다.
부산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애매한 관련법 조항으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신호등 설치 이전에 어민들을 상대로 신호준수를 홍 보하고 만약 이를 무시하고 횡단하는 어선에 대해선 해경 등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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