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07 10:31

종물업 연내통과 가능할까

업계 "국회공전, 뾰족한 중소업체 지원책 없어 힘들듯"
정부 "세제혜택 대형하주에만 제한 실시" 중소물류업계 설득



지난달 25일 종합물류업(종물업)의 법적근거를 담고 있는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건교위에서 통과보류되면서 이의 연내 통과 문제가 업계 초미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종물업 도입이 중소물류업체들의 대형 도산이 우려된다"며 "이들 업체들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을 때까지 국회에 계류시킨다"고 결정해 사실상 화촉법 개정안의 건교위 통과를 보류시켰다.

이에 따라 종물업의 연내 도입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건교부와 해양부 등 주무부처들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다.

건교부는 올해 안에 화촉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시키고 종물업의 세부기준을 담고 있는 시행령을 6개월 뒤에 발효함으로써 사실상 내년 7월 1일부터 종물업제도를 시행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본법인 화촉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마저 불투명해져 이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건교부 지종철 사무관은 "폐기된 게 아닌 계류된 법안이라 이번 국회에 안되면 다음번 국회에 다시 상정해 통과를 시도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전체 짜여진 종물업 일정이 몇개월 늦춰진다"고 말했다.

현재 물류업계는 화촉법 개정안의 연내통과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건교부가 재상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도 국회가 4대 개혁입법을 두고 파행을 계속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종 민생법안마저 통과가 늦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하다고 할 수 있는 화촉법 개정안이 회기내에 통과할 수 있겠냐는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

지 사무관도 "재상정을 검토중이긴 하나 국회가 유동적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 국회 파행으로 연내통과 가능성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공전이 연내 통과가 힘든 한 이유라면 또다른 이유로 정부가 중소물류업체 지원책에 대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을 업계는 들고 있다.

최근 정부는 보류사유인 '중소물류업체 지원대책 도입'을 놓고 중소물류단체인 전국화물자동차주선사업연합회(주선연)와 한국복합운송협회(복운협)를 찾는 등 화촉법 개정안의 연내통과를 위한 물밑작업을 벌였으나 뚜렷한 지원책이 없어 기존 입장만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건교부 이인수 수송물류심의관과 지종철 사무관, 해양부 이경규 서기관, 교통개발연구원 김태승 박사 등 종물업 도입을 이끌고 있는 정부관계자들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에 주선연과 복운협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들은 양 단체 이사진과 만나 종물업 도입에 대한 기본 취지를 다시한번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정부측은 방문에서 "종물업은 중소기업을 죽이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인증기준 도입한다고 해서 중소물류업체에 큰 영향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주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물류업체에 70%의 화물을 위탁하는 모든 하주에 대해 2%의 세제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 종물업제 내용을 대형하주로 국한시키겠다는 것. 자가물류를 쓰고 있는 대형하주들을 3자물류로 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만 세제지원책을 사용하겠다는 의도다.

정부측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중소물류업계는 전혀 수긍을 하지 않았다.

복운업체 한 관계자는 "건교부 방문은 우리를 설득시키러 온 것이었다"며 "서로의 대립각만 확인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종물업 도입에 대한 업계 반발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 아니냐"며 "회사 존립이 걸린 문젠데 가만 있겠느냐"고 말했다.

주선연 관계자는 "하주지원제가 문제"라며 "시장원리로 화물이 종물업체에 쏠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를 인위적으로 쏠리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자가물류를 3자물류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하주지원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자가물류는 경영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라며 "2자나 3자시장에 나올 화물은 이미 다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하주지원제의 제한적 적용에 대해서도 "대형하주라고 해서 대형물류업체들만 쓰고 중소물류업체엔 화물을 안맡기냐"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내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재상정은 할 수 있어도 (중소물류업체들을 위한) 대안 없이 통과되겠냐"고 내다봤다.


<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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