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02 10:18
뉴올리언스항 ‘항만안전비용’ 내년 4월 반출입 화물부터 시행
대미 수출업체들, 비용인상요인으로 작용할 듯
뉴올리언스항 커비셔너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 항만안전비용을 화물에 부과하는 안을 승인했다.
뉴올리언스항이 늦어도 내년 4월 1일부터 반출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안전비용을 부과함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에는 고유가, 환율절상에 이은 또하나의 수출비용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휴스톤, 탬파 및 모빌항 등 남부 타 주요 화물항에서도 이번 뉴올리언스의 경우처럼 안전비용 부과건을 이미 승인한 바 있어 남부 전체 항에서 조만간 안전비용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뉴올리언스 지사 선사 관계자에 따르면 뉴올리언스항 등 남부항에는 우리나라 대미 철강 수출제품의 65~75%가 반입되고 있어 특히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항만 안전비용은 컨테이너 1대당 2달러, 승객 1인당 1달러, 밀과 옥수수 등을 운반하는 벌크 카고 톤당 2센트, 건축자재를 주로 운반하는 산적화물(브레이크 벌크카고) 톤당 10센트를 각각 부과한다. 여기에다 부두사용료 5%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커미셔너위원회에서 승인한 비용구조는 미 남부항만협회인 ‘걸프만 화물 터미널 컨퍼런스’ 산하 모든 항구에 유사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통상법 제정후 5년후부터 시행하게 돼 있으나 미국의 경우는 9.11테러이후 ISPS코드를 더욱 강화한 해상운송안전법을 제정해 지난 7월 1일부터 조기 시행하고 있다.
해상운송안전법은 군사시설에 버금가는 안전장치를 항구에 도입하는 것으로 각 항구에서는 항만 보안카메라 설치, 테러리스트의 항만시설 파괴 가능성에 대비한 선원교육, ID카드 발행 및 경비원 증원을 통한 출입자 통제 등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해양운송 안전법에 따라 190만달러를 운영비를 추가 지출했으며 그중 일부분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화물에 부담시킬 예정”이라고 뉴올리언스항 게리 라그랑게 CEO는 밝혔다.
우리 해운업계는 3만톤 규모의 선박의 경우 화물 운송능력이 최대 6만톤인 점을 감안할때 안전비용 부과 시행시 산적화물 기준 안전비용으로 6천만달러가 추가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다.
뉴올리언스항은 부두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운송시간이 길어 컨테이너 화물 운송항으로 부적격해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의 반입이 크지 않은 편이나 휴스톤 등 여타 남부항으로 운반되는 컨테이너 물량은 상당량에 달해 남부 전체항에서 항만 안전비용을 부과할 경우 컨테이너 물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LA항 마르셀 반 디직 마케팅 매니저는 LA항이나 롱비치항에서는 항만안전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면 조만간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서부 오레곤주 포틀랜드항에 소재하고 있는 선사 한 관계자는 “포틀랜드항에서도 항만안전비용을 카고에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미서부항에서는 항만안전비용이 현재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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