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24 11:22

<아프리카항로>12월 서아프리카항만 체선료 부과

케냐, 무서운 수입화물 통관 지체료


아시아-서아프리카 운임협의체인 EWATA는 경영 상황이 악화된 아프리카 서안 항만에 대해 12월 1일부터 체선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체선료가 부과된 항만은 ▲루완다(Luanda) TEU당 160달러 ▲코토노우(Cotonou) TEU당 95달러 ▲라고스(Lagos) TEU당 190달러 ▲오네-포트 하코트(Onne-Port Harcourt) TEU당 290달러 ▲말라보(Malabo) TEU당 190달러 ▲테마(Tema) TEU당 160달러다.

이 협의체 멤버사는 차이나쉬핑, CMA-CGM, 델마스, 골드 스타라인, 머스크시랜드, MOL, PIL, 피엔오네들로이드 등이다.

아프라카 동안과 서안에 각각 TEU당 150달러, 200달러씩 적용되던 성수기할증료가 내년 1월까지 지속 적용되며, 8월1일부터 적용되던 남안의 성수기할증료는 11월로 종료되게 된다.

또 아프리카 동안과 서안의 유류할증료(BAF)가 기존 TEU당 120달러에서 오는 12월 1일부터 TEU당 142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코트라에 따르면 케냐 몸바사 항의 수입화물 통관 지체료(Demurrage)가 무섭게 적용되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몸바사는 인도양에 위치한 케냐의 국제항구로 동아프리카 물동량의 70%를 담당하고 있으며, 케냐는 물론 내륙국가들인 우간다, 브룬디, 르완다, 남부 수단, DRC 콩고 서부 내륙지방까지 연결시켜 주는 물류 공급기지이다.

몸바사항을 관리하는 항만청(Kenya Ports Authority)은 극심한 몸바사항 적체 해소책의 일환으로 2004년 5월 1일부터 무거운 수입화물 통관 지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항만청뿐 아니라 국세청(Kenya Revenue Authority)까지 가세해 이중의 지체료(Demurrage)를 징수한다는데 있다.

우선 항만청은 근무일 기준으로 화물 도착후 8일부터 통관 지체료(Demurrage)를 부과한다. 20피트 컨테이너는 20달러, 40피트 컨테이너는 25달러씩 매일 부과된다. 또 몸바사 도착후 30일 부터는 보다 높은 연체료를 부과하는데 20피트는 25달러, 40피트는 50달러로 껑충 올라간다.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국세청도 수입화물 도착후 30일이 지나면 가세해 보세 창고료 명목으로 지체료를 부과한다. 국세청이 부과하는 지체료는 20피트 컨테이너 40달러, 40피트 컨테이너 58달러씩 매일 부과한다. 물론, 국세청이 보세 창고료 명목의 지체료를 부과하지만 화물은 여전히 몸바사 항 컨테이너 야적당(CY)에 보관되면서 항만청의 지체료는 계속 누적된다. 즉 국세청은 서류상의 보세 창고료를 수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것은 국세청은 화물 도착후 50일이 지나면 관보(Kenya Gazette)에 경매처분을 통보후 화물도착 71일 이후에 경매처분해 버린다는 사실이다. 또 선사의 컨테이너 대여료가 별도로 부과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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