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20 16:57
선박소유자.크기 변조 해운업체 대표 2명 영장
부산 해양경찰서는 20일 해상화물운송사업권 입찰시 유리한 증거로 제시하고 높은 가격의 선박임대료를 받기 위해 선박국적증서를 변조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부산 영도구 소재 J산업 대표 김모(46)씨와 K해운 대표 김모(4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자신들이 보유한 선박과 임대한 배의 선박국적증서상에 표기된 소유자 인적사항과 선박의 길이를 실제보다 길게 조작한뒤 컴퓨터와 복사기를 이용해 정교하게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국적증서는 화물의 적재능력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선박서류다.
김씨 등은 자사의 보유선박이 많은 것처럼 위장해 우량기업으로 인정받아 해상화물운송사업권 입찰때 유리한 증거로 제시해 높은 가격으로 임대했고 해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한 적재량보다 많은 화물을 실어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경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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