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2 17:49
유럽연합(EU)이 작년 11월부터 올 8월까지 입항거부조치한 안전기준 미달선은 19척인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선주협회에 따르면 유럽위원회(EC)는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8월 31일간에 역내 항만에서 입항을 거부당한 Sub-standard선(안전기준 등을 밑도는 선박)19척의 선명과 선적 등을 최근 공표했다.
유럽에서는 유조선 프레스티지호 사고 이후 항만국통제(PSC)의 협조체제 구축 등 일련의 기준미달선박에 관한 대책을 실시해 왔는데, 이번 공표를 기점으로 기준미달선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입항거부선박은 국가별로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6척, 볼리비아3척, 파나마3척, 터키3척, 벨리즈1척, 키프로스1척, 루마니아1척, 시리아1척이다. 선종별로는 건화물선 12척, 로로여객선 4척, 케미컬유조선 2척, 유조선 1척이다.
입항거부 대상은 유럽지역의 PSC 협력조직인 파리 MOU의 선적별 블랙리스트에 근거한다.
그 기준은 ▲선적이 블랙리스트에 게재되어 과거 2년간에 2회 이상 MOU 가맹 PSC 당국으로부터 처분받은 경우 ▲선적이 블랙리스트상의 'very high risk', 'high risk'에 분류돼 과거 3년간에 1회 이상 MOU 가맹 PSC 당국으로부터 처분받은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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