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30 15:53
한국해운조합 등 6개 기관 양해각서 체결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운조합 등 6개의 산하기관이 인사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0월1일부터 인사교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사장 박재영)과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소장 박성욱)가 지난달 14일 인사교류를 위한 두 기관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뒤이어 16일에는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과 선박검사기술협회(이사장 김성규)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인사교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10월1일에는 한국해운조합과 선박검사기술협회는 과장·대리급 1명을 각각 6개월간 상호 파견하고,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에 과장급 직원 1명을 3개월간 파견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유명윤)과 부산항부두관리공사(사장 김태진)도 10월중으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부는 산하기관간 장벽을 해소해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해 인사교류를 경영혁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교류 대상은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직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인사교류 대상범위가 가장 넓고, 인적 교류를 통한 조직활성화의 기대효과가 큰 행정직(관리직) 중심으로 인사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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