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10 16:53
1990년 유류오염법 시행후 단일선체 유조선 단계적 운항금지 실시
미국항만에 이중선체 유조선 기항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해사청(U.S Maritime Administration : MARAD)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항만에 기항하는 이중선체유조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KMI가 밝혔다.
MARAD가 최근 발표한 ‘2003년 미국항만기항선박’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항만에 기항한 유조선 가운데 64%가 이중선체 유조선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999년에서 2003년 기간동안 이중선체 유조선의 기항은 72%나 증가했다.
미국은 1989년 알래스카주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 해역에 1,100만 갤런의 석유를 유출한 에손 발데즈(Exxon Valdez)호 사건 이후 1990년에 유류오염법(OPA 1990)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새로운 유조선은 이중선체로 건조하도록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조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운항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법률에서 유조선은 2015년까지 곡물과 같은 비유류 화물선으로 개조하거나 해체하는 등 이중선체 규정을 적용해야한다.
유조선의 경우 단일선체 유조선은 선박의 외측(선체)이 철판 하나로 돼 있어 사고로 철판에 균열이 생길 경우 석유가 바다로 흘러나오게 된다.
이중선체 유조선은 내부가 두 층의 철판으로 돼 있어 외부 선체에 균열이 생기더라도 내부 선체가 균열되지 않는 한 석유가 흘러나오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한편 미국 연안경비대(U.S Coast Guard)는 1990년 이후 미국에서 100만 갤런 이상의 석유 유출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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