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04 19:11
호주가 최근들어 항만국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기준미달선의 출항금지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안전국(AMSA)이 최근 발표한 2003년 항만국통제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에서 항만국 통제로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은 검사 선박의 6.6%로 2002년의 5.8%보다 높아졌다. 또 2003년에 항만국통제 대상선박의 84%를 점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만국 통제 양해각서(Tokyo MOU)를 체결한 1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점검율을 보였다.
호주 해양안전국은 이와같이 기준미달선의 출항정지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선박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라고 밝히고, 이 같은 경향은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양안전국은 위반선박의 출항정지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 문제가 된 선박의 결함 지적비율이 2001년의 2.7%보다 낮은 2.4%를 기록함에 따라 입항선박의 전반적인 안전 기준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호주는 지난해 2,827척의 외국선박에 대해 항만국 통제를 실시해 이 가운데 190척의 기준미달선박에 대해 출항정지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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