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02 10:23
지난 99년부터 14개 항만에서 운영돼 오던 항만교통정보서비스(PTMS)가 해상교통관제(VTS : Vessel Traffic Service)로 전환돼 선박항행과 안전 등에 대한 관제구역과 대상선박이 대폭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항만교통정보서비스(PTMS)를 해상교통관제(VTS : Vessel Traffic Service)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상교통관제 운영 규정’(해양부 훈령 제330호)을 제정해 12개 지방해양수산청에 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
해양부는 선박항행의 안전과 항만운영의 효율증진, 해양환경 보호 등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부산, 인천항 등 전국 14개 항만에 PTMS를 구축, 24시간 상시 운영해왔는데, 이것이VTS로 전환해 관제구역과 대상선박을 확대되는 것.
해양부는 이를통해 선박 안전항행 집중 추적감시 및 지원과 관찰확인, 정보제공, 조언 권고, 시정지시 등 단계별 관제를 실시하고 위험경보기능, 특수선박 식별을 위한 물표관리, 정보서비스 향상 등의 선진 관제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부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한 안전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항만경쟁력 증대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도입에 따른 효과를 설명했다.
각 지방청은 지난 5년간의 PTMS 운영경험을 토대로 자체 항만실정에 맞는 세부운영 규정과 표준메뉴얼을 작성,시행하게 됨에 따라 한층 효율적인 관제운영이 가능해졌다.
해양부는 새로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사고예방과 쾌적한 바다환경조성에 힘써줄 것을 각 지방청에 당부했다.
또 선박의 경우 항법준수, 통신망 청취의무 이행, 무리한 항해, 항로상 불법어로행위 지양 등 교통관제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양부는 교역량 증가 및 정보서비스의 전문화ㆍ다양화 등 급변하는 바다교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박종사자와 항만이용자에게 실시간 서비스와 항행정보를 제공해 선박안전과 항만교통질서를 유지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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