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23 17:05
입주업체, “조령모개식 행정 인정못해”
인천공항공사측의 토지사용료 차등부과방침과 관련, 입주업체들과 공사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23일 복합운송협회(회장 송정섭)에 따르면 22일 있었던 2/4분기 터미널운영협의회에서 입주업체와 공항공사간 토지사용료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서로 원칙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공사측은 “구내영업료와 토지사용료 인상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고, 협회는 “관련이 없다면 왜 업체간 차이를 두느냐? 토지사용료는 공항개항이래 수십년간 공시지가의 10/100 수준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됐다”고 주장, 서로 공방을 벌였다.
85년께에 처음 도입된 구내영업료는 업체별 종업원수, 매출액, 사용면적 등에 따라 달리 부과됐었다. 항공사는 매출액의 100%를 구내영업료로 지불했고, 복운업체는 사용면적으로 계산, 연간 임대료의 38%정도를 내왔다.
공사는 지난 1/4분기에 구내영업료를 도입하려 했으나 인천공항은 김포공항과 달리 구내영업료에 대한 법 규정 및 근거가 없어 업체들 사이에 이의 도입을 둘러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입주업체들은 토지사용료의 차등부과가 구내영업료와 비슷하고 인상률도 대폭 오른다는 점을 들어 구내영업료를 부과못하자 토지사용료에 이를 포함시켜 받으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입주업체들은 또 회의에서 “토지사용료 부과같은 안에 대해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던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업체와 협의를 거치는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이것이 배제된 채 공사가 독단적으로 이를 강행하려 한다”고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공항 개항시점 이후 여러 어려움이 많았다”며 인상에 대해 양해를 구한 후 “복운업체 요율과다 문제는 좀 더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한국항공(KAS) 등은 토지사용료가 인상부과될 경우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 문제는 앞으로도 꽤 많은 파장이 예상된다.
복운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처음 (공시지가의) 90/100으로 받겠다고 하다가 항의가 거세자 60/100으로 내린 뒤 지금은 35/100으로 받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은 조령모개식 즉흥적인 행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공사는 7월 중에 인상분을 부과하려 했으나 아직까지 부과가 안하고 있는데, 입주업체들은 부과가 될 경우 이에 맞춰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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