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22 18:20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월부터 시행 중인 '출입국 승객 예고제'를 확대 개편해 '환승 승객 예고제'를 16일부터 추가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출국 승객 예고제는 특정일 이틀 전(D-2일)에 해당 날짜(D일)의 시간대별 각 출국장 여객 수를, 입국 승객 예고제는 특정일 하루 전(D-1일)에 해당 날짜(D일)의 각 입국장 여객 수를 예측해 알려주는 제도다.
환승 승객 예고제도 특정일 하루 전(D-1일)에 해당 날짜(D일)의 시간대별 각 보안 검색대의 환승객 수를 사전 예고하는 제도다.
공사측은 환승객 예고제를 바탕으로 항공기 주기장, 보안 검색대 배치 등을 공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여름 성수기와 특정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미리 방지하는 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측은 "승객 예고제로 예측한 특정일의 승객 자료를 각급 보안기관과 항공사, 상업시설, 여행객 등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 단말기를 보급하고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항운영 업무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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