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22 10:24
<사설> 거시적 안목에서 종합물류업 도입 추진돼야
정부가 물류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종합물류업이라는 특단의 대안을 내놓았다. 현재 종합물류업 법제화 과정이 한창 진행중이고 종합물류업 인증 기준과 관련해 정부는 교통개발연구원과 업계간의 조율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종합물류업의 도입은 한마디로 우리 물류업계를 동북아 물류중심국의 주역으로 키워보겠다는 야심찬 플랜중의 하나다. 이러한 정부의 의욕있는 정책 추진에 운송물류업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종합물류업의 도입과 관련, 법제화과정에서의 현안들에 대해 물류업계내에서 엇갈린 견해들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입법예고된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에 의하면 종합물류업 인증업체들은 여러 혜택을 누리게 된다. 먼저 인증업체들은 직접 보유하는 화물터미널, 창고 등 물류시설에 대해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 세제면에서 면제 등 혜택을 받게된다. 산업단지나 화물터미널, 유통단지 등에 우선입주권리도 갖게된다는 것이다.
하주들의 물류아웃소싱을 장려키 위해 종합물류업자에 물류분야를 아웃소싱하는 하주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세액을 공제받도록 돼 있다. 여기에다 통관업도 허용돼 종합물류업 인증시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군침이 날 정도다.
하지만 규모면에서 종합물류업 인증과 상당히 거리가 먼 복합운송업체(포워더)들은 심히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종합물류업이 본격 시행될 시 복합운송업체들의 생존문제가 달려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복합운송업체들의 영세성이 종합물류업 도입에 거부반응을 초래케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 복합운송업계는 건교부에 종합물류업 도입 반대성명을 내고 급기야 위헌소송까지 가는 사태까지 비화됐다.
반면 종합물류업 도입에 대형 택배사나 내륙운송업체, 대기업 계열 포워더들은 종합물류업 도입은 제2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반기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종합물류업 인증취득을 통해 그동안의 국내물류, 계열사 화물위주의 운송에서 사업영역을 확장, 다각화해 국내물류는 물론이고 국제물류분야에도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모든 법규나 제도의 도입은 항상 이해관계가 얽혀 순탄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다. 이번 종합물류업 도입문제도 처음 건교부가 의도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는 몰라도 이처럼 복합운송업체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았을 것이다. 모든 일이 처음 시작할 시 시행착오가 있듯이, 종합물류업 도입과정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인지를 다시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 업계, 학계, 연구원 관계자들은 허심탄회하게 우리 물류업계의 발전을 위해 종합물류업 도입이 어느방향에서 재검토돼야 하는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반대, 찬성 양쪽 모두 흡족한 방향이 아니더라도 거시적인 안목에서 도입이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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