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13 20:19
상하이시에 100% 단독 출자 자회사 설립 가능
스위스의 포워딩업체인 판알피나(Panalpina)사는 중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로부터 국제포워딩 “Class A" 면허를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판알피나사는 이에 따라 중국 상하이시에 100% 단독 출자로 자회사를 설립해 국제포워딩 및 물류관련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사의 아태지역 담당 CEO인 라르올라 군나르손(Lars-Ola Gunnarsson)사장은 “이번 포워딩 면허 취득으로 중국빚니스가 보다 탄력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 했다. 특히 중국에 있는 하주나 외국에 있는 하주를 막론하고 중국관련 비즈니스의 모든 고객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확보된 것은 물론, 협력파트너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중국 내 20여 곳 이상의 지역에 자가 물류시설과 스태프를 직접 배치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판알피나사는 최신의 물류터미널, 서비스네트워크 등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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