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05 11:36
화물차들이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해야할 속도제한장치와 운행기록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도로교통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험물 운송차량의 속도제한장치(연료양을 조절해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부착률은 13.3%,고압가스 운송차량의 부착률은 13.8%에 불과했다고 3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운행기록계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는 100만원인 반면 속도제한장치를 달지 않았을 때는 3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처벌을 강화하도록 권고 했다.
특히 현행법상 속도제한장치 부착 의무는 '자동차'로 등록되는 덤프트럭에만 있을 뿐 '건설기계'로 등록하는 덤프트럭(5만여대)과 콘크리트믹서 트럭(2만여대)에 는 없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건설기계' 등록차량에 대해서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11월 영동고속도로 군자요금소 구간을 통과한 화물차 111대를 조사한 결과, 72%가 운행기록계를 달지 않거나 운행기록계가 고장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현행법에 화물차에 대해서는 운행기록계 부착 의무만 있을 뿐 정상작동 의무 위반시 처벌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 결과, 경찰청이 지난 2002년부터 5천334억원을 들여 추진해오고 있는 '제3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의 신호등 주기가 어린이 보행속도(0.8m/s)가 아닌성인 보행속도(1.0m/s)에 맞춰진 사례가 적발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경찰청이 사업 대상을 교차로, 횡단보도 등으로 한정하는 바람에 도로의 선형이 불량하거나 중앙분리대가 없는 일부 사고 빈발지점이 사업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감사원은 이밖에 음주운전 개인택시를 적발하고도 이를 교통행정전상망에 늦게 입력, 취소대상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양도되는 결과를 초래한 교통경찰관 3명 등 모두 9명의 교통경찰관에 대해 교통사고 부당처리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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