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30 17:08
(서울=연합뉴스) 최근 오토바이 '퀵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나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9일 "서울지역 퀵서비스 이용 경험자 322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이용자가 전체의 17.4%, 5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배달지연이 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손.부패 11명, 분실 7명,요금과다 4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보상여부에 대해 응답한 소비자 25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12명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 퀵서비스 배달원 74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된 조사에서도 배달사고를 낸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5.9%, 34명에 달했으며, 이들은 모두 회사측이 아닌 자신이 직접 피해보상을 해줬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소보원은 퀵서비스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분쟁해결의 근거가 될수 있는 운송장 작성과 교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이용자의 45.7%는 운송장을 받지 못했으며, 배달원의 37.5%는 운송장을 아예 갖고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소보원은 "국내 퀵서비스 시장은 연간 거래액이 7천여억원으로 추산될 만큼 급성장했으나 제도적인 미비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관련 표준약관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현행 화물자동차택배 약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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