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17 17:39
수입항공화물 ‘사전적하목록제출’ 8월1일 시행
7월까지는 시범기간…실적에 따라 법규준수도 매겨져
수입항공화물에 대한 비행기 입항전 적하목록 제출 의무화가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관세청과 인천공항세관은 최근 수입항공화물 입항전 제출을 위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시행안에 따르면 7월말까지 시범시행기간을 거친뒤 8월 1일부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 미제출 업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6월 21일부터 7월말까지는 적하목록 제출에 대한 업체 홍보 및 시범운용 기간이다. 적하목록 제출은 규정대로 이뤄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제는 없다. 다만 이 기간동안 업체별 적하목록 제출 실적이 8월 시행 이후 한달간 업체 법규준수도 평가자료로 활용된다.
8월 1일은 본격 시행단계로 업무처리절차는 시범기간과 동일하나 입항전 적하목록 미제출 화물에 대해 제재가 가해진다. 관리화물 지정이나 과태료 부과가 그것이다.
또 시범기간 동안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업체별 법규준수도가 상(90%이상), 중(85%~90%), 하(85%미만)으로 분류돼 관리대상화물 선별 및 과태료 경감부과 등에 적용된다. 법규준수도 등급은 매월 갱신된다.
관세청은 사전 적하목록 제출비율의 연도별 목표치를 시행연도인 올해는 90%, 2005년은 95%로 잡았다.
한편 한국복합운송협회는 이와 관련 “적기에 제출(전송)하지 못하거나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와 협의를 가진 바 있다”며 “정부의 추진 의지가 확고한 만큼 원활한 물류흐름과 물류비가 상승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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